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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6.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3. 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 피고인이 2004. 3. 1. 경 임대인 E로부터 인천시 중구 C 1, 2 층 합계 352㎡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13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 는 취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고, 임대인 란의 ‘E ’라고 기재된 우측에 미리 만들어 둔 E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5.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위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데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6개월 안에 월 2% 의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고, 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의 임대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호프집에 대한 임대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1억원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매출이 크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안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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