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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7나2010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면 2~3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2013. 1. 중순경 원고, M, O, 피고 C, D, E가 모인 가운데 이 사건 합의각서 중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300,000,000원’ 부분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약정’이라 한다).” 같은 5면 7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인정근거] 갑 제1, 2, 17,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각서(이 사건 감액약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합의각서를 의미한다)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명시적 일부청구 주장을 철회하였다, 2018. 8. 22.자 준비서면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합의각서의 의미 등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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