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09. 6. 15.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임야에 철탑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동생인 D에게 2009. 6. 19. 5,000만 원, 2009. 7. 30. 1억 원을 대여해 주는 등 그 무렵 차용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8. 용인시 처인구 E B동 103호, 104호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인 F로부터 보증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1. 5. 9.경 마음대로 피고인 매수한 토지의 매매잔금,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권리자 및 기타사항, 전세계약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