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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26 2013고단11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매장 판매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대금 결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6.경 위 매장에서 고객 F에게 시가 2,160,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판매한 후 그로부터 대금 2,09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김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김천시 일원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44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참고인 F 전화조사, 참고인 H 전화조사, 참고인 I 전화조사, 참고인 J 전화조사, 참고인 K 전화조사, 피의자가 참고인 L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확인, 피의자가 참고인 M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확인, 참고인 N 전화조사, 참고인 O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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