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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4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경 피해자 D이 사업자금을 관리할 금융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한미은행 계좌(E)의 통장을 위 피해자에게 주어 위 피해자가 위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 3. 18.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의 돈 약 1억7천만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그 중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달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억5천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였다며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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