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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10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6.경부터 피해자 ‘D종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피해자 종중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0. 6.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4,599㎡에 대한 수용보상금 946,85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5. 4. 8.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인 F 임야 15,769㎡ 등 5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379,794,3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검사는 이 부분을 “2005. 3. 28.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소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보상사업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인 F 임야 15,769㎡ 등 4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379,714,3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라고 기재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05. 4. 8.경 수용보상금 379,794,300원[= 370,206,900원(아산시 F, L, M, N 등 4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9,587,400원(=아산시 O 전 348㎡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록 29쪽, 84쪽). , 2007. 5. 4.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7,753㎡에 대한 용인시 공탁의 수용보상 공탁금 3,054,682,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381,333,300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종중과 별개 종회인 ‘H종회(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종회의 법적 성격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 단체이나, 편의상 이하 ‘소종중’이라 한다)‘의 종원들에게만 위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분배하여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2007. 11. 25.경 및 2008. 4. 11.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소종중 사무실에서 소종중 소속인 '20세 J'의 후손들만 참석한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종중 종원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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