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양파매입 및 판매를 담당하고 피해자 C은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21.경 5,000만 원을 영농조합법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1. 5. 9.경 5,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원을 위와 같이 보관하던 중 2011. 4. 21.경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잔디사업의 인건비 명목으로 39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경까지 위 1억 원을 피고인 운영의 잔디사업의 인건비 및 생활비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농조합법인 D 계좌거래내역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전과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