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씨 D파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위 종중 소유의 토지(경남 고성군 E)의 매매대금 78,000,000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5. 개인 대출금 상환 용도로 5,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 32,087,106원을 위 종중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자금 32,087,10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이 약 3,200만 원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피해자 종중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종중 소유의 돈을 위 계좌에 입금함)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을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