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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1.31 2011고단930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산선적 연안선망어선 F의 선장, 피고인 B, 피고인 C는 마산선적 연안선망어선 G의 선장, 피고인 D는 위 F, G의 임차 소유자 겸 F의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3. 21:00경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위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화도 서방 0.3마일 해상으로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선망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30kg을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4. 22:00경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위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북서방 0.8마일 해상으로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선망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50kg을 포획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선망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소형선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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