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선망어선 E 선단의 주선 E(7.93톤)와 위 선단의 부속선 F(4.99톤), 통영시 사량면 선적 연안선망어선 G 선단의 주선 H(7.93톤)와 위 선단의 부속선 I(4.86톤)의 임차선주이고, J, K은 각 위 주선의 선장, L, M은 위 부속선의 선장이고, N는 위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O, P, Q 및 피고인 A은 위 선박에 승선하여 속칭 ‘총대선장’ 역할을 한 자이고, 피고인 B, C 및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는 각 위 선박의 선원으로 위 선박에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소재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서 다량의 전어를 쉽게 포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고, 포획한 전어를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의 점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D, J, O 등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6. 20:30경 E 및 F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서도 북서방 약 0.9마일 해상에 들어가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30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합계 90kg 상당의 전어를 포획하였다.
나. 범인도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