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10 2011고단1001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산선적 연안선망어선 B 선단의 임차 소유자겸 C(7.93톤), D(7.93톤)의 선장, E은 마산선적 연안 선망어선 C의 선장, F는 마산선적 연안선망어선 D의 선장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10. 03:30경 E은 C의 선장으로, 피고인은 D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위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부도 서방 1마일 해상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피고인은 F와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⑴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11. 02:50경 피고인은 C의 선장으로, F는 D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위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남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으로 들어가 각 선박에 적재된 선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200kg을 포획하였다.

⑵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13. 04:10경 피고인은 C의 선장으로, F는 D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위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서도 남방 약 0.1마일 해상으로 들어가 각 선박에 적재된 선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