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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7 2013고단140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3월, 상해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아 2009. 10.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선망어선 G 선단의 주선 G(7.93톤)와 위 선단의 부속선 H(4.99톤), 경남 통영시 사량면 선적 연안선망어선 I 선단의 주선 J(7.93톤)와 위 선단의 부속선 K(4.86톤)의 임차선주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각 위 주선의 선장, L는 위 부속선의 선장이고, M는 위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N, O, P, 피고인 B는 각 위 선박의 선원으로 위 선박에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L, M, N, O, P과 함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서 다량의 전어를 쉽게 포획할 수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고, 포획한 전어를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 L, N, O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6. 20:30경 G 및 H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내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서도 북서방 약 0.9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30k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9.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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