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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5 2012고단385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는 통영시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의 선장, D은 같은 시 선적 연안통발 복합어선 E(4.97톤)의 선장, 피고인은 위 C의 선원, F, G는 각 위 E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B, D, F, G와 함께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D, F, G는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9. 28. 00:10경 위 C와 E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부도 북동방 약 0.4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망, 조업하는 방식으로 전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0.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어 합계 300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중순 저녁경 창원시 마선합포구 마산어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B로부터 ‘해군기지 내에서 전어잡이 조업을 할 것인데 혹시 단속이 되면 C의 선장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 한번 단속이 될 때마다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단속이 될 때마다 자신이 C의 선장이라고 주장하며 각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1. 8.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단속된 속칭 ‘전어잡이’ 배의 선장이라고 진술하며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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