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유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여, 48세 )에게 C이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부천 쪽의 빌라에 대한 투자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투자 증을 교부한다며 2015. 8. 22. 20:30 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으로 C을 불러냈으나, 차용증을 받은 C으로부터 투자대상 부동산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 받자, 노래방에 가서 써 주겠다고
하여 22:00 경 인근 J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다가, 23:00 경 C의 허리를 끌어당기고 얼굴을 맞댔으나 C이 피고인을 밀치며 “ 갚기로 한 1차 투자금은 어떻게 됐냐.
오늘까지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2차 투자 물건 소재지를 써 달라” 고 요구하자, C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과 성기 부근을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C의 목을 감아 소파에 눕히고 몸으로 C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C의 팬티를 벗긴 후 음 부에 손가락을 넣어 C을 유사 강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다음날부터 피고인과 C은 K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