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2회에 걸쳐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년 3월 중순경 강간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지층에 있는 C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방을 정리하기 위해 들어간 C에게 다가가 갑자기 C을 위 방 안에 있던 이불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 한 번 하자” 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C의 가슴과 배를 더듬으면서 C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C이 완강히 반항하고 피고인을 뿌리친 다음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5. 3. 경 강간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21:50 경 위 C의 주거지 내 마당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C에게 “ 이 씨발 년 아, 한 번 하자는 데 왜 안 하냐,
너 이년 아, 내가 너 죽일 날밖에 안 남았다” 고 말하며 양손으로 C의 목을 움켜쥐고 발로 C의 등 부위를 1회 찬 다음 넘어진 C의 바지를 벗기며 C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C이 완강히 반항하고 피고인을 뿌리친 다음 대문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