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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618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2016 고단 3001 사건 )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고단 651, 1541( 병합), 1884( 병합) 사건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바 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시가 중복되고 장소가 동일하여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U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입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2016 고단 3144 사건 )에 관하여, 피고 인의 투자 설명 경위 및 방법, 투자 금액 등에 관한 피해자 U( 개 명 전 V) 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위 진술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U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입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2015 고단 3144 사건 중 일부분) 을 별지 일람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구체적으로 본래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1. 7. 11. 이후의 투자 금원 수입 내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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