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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02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 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 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사센터 장으로서 회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 약정을 하여 돈을 수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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