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6. 9. 16.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9. 1. 및 2016. 9. 13. C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9. 1. 자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6. 8. 31. 22:00 경 서울 중랑구 E 주택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 C에게 피고인이 C를 위해 사 둔 옷을 가지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기왕이면 낮에 미리 와서 집 청소도 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해
9. 1. 13:24 경 C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와서 청소를 하게 한 후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하려는 C를 뒤에서 끌어안아 힘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C의 몸 위로 올라 가 상의 티셔츠를 강제로 벗기고 양손으로 C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잡아 무릎까지 끌어 내리고 반항하는 C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