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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피고인 D, E에 대한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이 범행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K에 대표이사로서 명의를 빌려 주고 명의 대여 비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식사를 사 주면서 격려하고 업무를 독려한 행위가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의

가. 1) 항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중 이에 대응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BY 등의 사업 설명을 듣고, 대구 달성군 O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합법적이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속아 주변인에게 투자 권유를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주식회사 K에 2,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하여도, 위 피고인은 투자유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을 이 부분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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