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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0 2014고단11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21.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08:31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이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2회에 걸쳐 약 1분 43초 가량 욕설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4. 29. 범행 피고인은 2014. 4. 29. 15:3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관리사무소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현관문을 고쳐주지 않는다’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LH본사와 협의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설명을 듣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후에도 4회에 걸쳐 약 8분 1초 가량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여 다른 입주민들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5. 2. 범행 피고인은 2014. 5. 2. 07: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관리소장인 피해자 F에게 현관문을 고쳐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6회에 걸쳐 약 4분 7초가량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여 다른 입주민들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5. 8. 범행 피고인은 2014. 5. 8. 17:00경 제1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에게 현관문을 빨리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 가량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7.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20: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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