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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30 2016고단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 15:00 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C과 그 직원들에게 “ 야 이 십 새끼야 좀 도와 달라, 내가 누 군 줄 아나 ”라고 고함을 치며 그 곳 출입문 앞을 막고 서서 위 관리사무소에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17:3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술 갖고 와 씨발 년, 니 죽고 싶나

빨리 술 갖고 와 이 개 같은 년 칼로 배를 쑤셔 뿔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식당 손님들이 그 곳을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9. 12. 11:0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복지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 관리 인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브래킷 (Bracket, 철제 고정장치) 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2. 12:00 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복지관 경로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원탁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관리인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I, C,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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