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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5 2014고단3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27. 10:00경 진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배관에 물이 새는데 이를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비 수납 등의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다시 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위 관리사무소 앞에 있던 선풍기 1대와 화분 5개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 수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30경 위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다시 위 피해자 D에게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가스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를 발로 차고 다시 가스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비 수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2:30경 위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와 같이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선풍기 1대를 집어던져 깨뜨려 위 선풍기를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15:30경 위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스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위 전기난로를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손괴 사진

1. 피해품 수리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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