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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번호순이 아닌 시간순으로 나열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84]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 입주자로서, 평소 위 아파트 관리소장, 위 아파트 입주자인 D식당 업주,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 등이 아파트 관리비를 착복하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아파트 관리 업무에 불만을 품어왔다.

1. 2016. 6. 23.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09: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찾아 갔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E(64세)에게 ‘관리소장이 거지를 면하기 위해 소장질하는 거지새끼다. 새끼들하고도 거지가 되어 평생 거지로 살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6. 24.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09:1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무시한다고 시비를 걸며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에게 ‘야, 개새끼야. 너가 소장 해먹는가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소장 자격도 없는 것이 해 퍼 묵고 앉아서.’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7. 6.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6. 08: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전화를 사용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56세)이 ‘무슨 전화를 관리사무소에 와서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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