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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29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1:40경 서울 송파구 D상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고인의 남편이 관리소장인 E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인 위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 F, G가 상가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 나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E의 책상 위에 있던 책과 서류를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던지려고 하거나 E의 근무복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으로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상가 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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