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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04 2013고정6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C(57세)는 2012. 10. 16. 08:50경 군산시 D 아파트 뒤 공터에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 용역 업체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을 이동시키지 않아 청소하기가 어렵다”고 항의를 받았다.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려 피고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맞고 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함께 넘어져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양슬부 및 주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D 아파트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E’은 ‘F’에 위 아파트의 주차장 청소를 위탁하였고, F의 직원인 피고인이 주차장 청소를 담당하게 된 점, ② E의 직원인 G은 미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경리담당직원에게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여 2012. 10. 16.과 같은 달 17. 주차장 청소를 할 예정이므로 주차통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점, ③ 주차장의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청소용역업체의 위탁을 받은데 불과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먼저 죽인다고 하면서 관리사무소의 빈 사무실에서 목을 조이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말린 후에 또다시 피해자를 불러내 상해를 가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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