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6가단222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2015. 1. 19. 사망)은 경북 성주군 D 과수원 1,668㎡(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3.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3.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같은 토지에 관하여 2015. 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은 D 토지에 관하여 2016.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0. 21.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경북 성주군 E 답 955㎡(이하 ‘E 토지’라 한다)는 D 토지와 접하여 있는데, 피고는 E 토지에 관하여 1988.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G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6. 10. 6. 피고와 사이에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토지 595㎡(이하 ‘③토지’라 한다)와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6,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토지 200㎡(이하 ‘①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교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G은 D 토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권한을 모두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①토지와 ③토지를 교환하기로 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와 선정자가 G 소유의 D 토지를 균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내용에 따라 ①토지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