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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04 2018가단632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북 성주군 C 과수원 1,668㎡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이유

기초사실

E(2015. 1. 19. 사망)은 경북 성주군 C 과수원 1,668㎡(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3.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3.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토지에 관하여 2015. 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과 G은 C 토지에 관하여 2016.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0. 21.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경북 성주군 D 답 955㎡(이하 ‘D 토지’라 한다)는 C 토지와 접하여 있는데, 피고는 D 토지에 관하여 1988.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10. 6. 원고의 대리인인 F과 사이에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595㎡(이하 ‘③토지’라 한다)와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6,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200㎡(이하 ‘①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 한다)하고, 토지교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③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①토지에 관하여 위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약정을 제의할 당시 E의 사망사실이나 C 토지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수로의 존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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