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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2 2018나3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1. 10. 23.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은 2015. 11. 20. 서울 중랑구 E 대 27.9㎡[이하 ‘원고(선정당사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선정자 D은 2015. 10. 28. 서울 중랑구 E 대 26.5㎡(이하 ‘선정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는 공로에 연결되어진 골목길로서 원고(선정당사자) 토지와 선정자 토지 각 지상 주택의 통행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1971. 12. 6.부터, 선정자는 1973. 1. 12.부터 전 소유자의 점유 기간을 포함하여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각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점유’라함은 물건이 사회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지배에 속한다고 보아지는 객관적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참조), 위 제1의 다.

항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기는 하나 공로에 연결된 골목길로서 주변 주택거주자들이나 일반인의 왕래도 자유롭게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이 사건 도로를 원고(선정당사자) 토지, 선정자 토지 지상 각 주택의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간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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