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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08 2015가단70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전 2,040㎡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E는 1981. 8. 31. 경북 성주군 C 전 4,334㎡(수차례 분할되어 현재 면적은 2,040㎡이다. 이하 토지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서 1984. 10. 20. 경북 성주군 F 전 1,644㎡(이하 ‘F 토지’라 한다)와 G 전 630㎡(이하 ‘G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2002. 7. 16. H 전 20㎡(이하 ‘H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다. D의 친척인 I는 1984. 11. 29. F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3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94. 12. 8. G 토지에 관하여 1985.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의 상속인으로서 장남인 원고는 2012.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의 지분에 관하여 2001. 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및 선정자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E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 성주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와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편의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의 특정구역을 나누어 각자의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D이 1984. 11. 23.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던 부분에서 G 토지를 분할하여 I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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