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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8나11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F(2015. 1. 19. 사망)은 D 토지에 관하여 1963.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3.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D 토지에 관하여 2016.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0. 21.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 토지는 D 토지와 접하여 있는데, 피고는 E 토지에 관하여 1988.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G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6. 10. 6. 피고와 사이에 D 토지 중 ③토지와 E 토지 중 ①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교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G을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③토지와 ①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G은 피고에 대하여 ①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나. 위 교환계약 체결 이후인 2016. 10. 12. 원고와 선정자는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D 토지 뿐만 아니라 피고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전받기로 한 ①토지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는 G에 대하여 ①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원고와 선정자에게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주었을 뿐 ①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는 G에 대한 ①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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