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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8 2016가단5353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북 성주군 C 천 262㎡ 중 별지 도면 표시 17, 24, 23, 9, 10, 11, 12, 2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D 답 49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6. 19. 그 1719/2731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9. 나머지 1012/273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그 일대 원고 소유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9. 12. E로부터 원고 토지에 인접한 C 하천 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F 답 1286㎡, G 하천 420㎡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위 2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2. 9. 18. 접수 제1363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피고 토지들은 일단의 밭으로 조성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대장상 명의자인 H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9704호, 대구지방법원 2015나13254호)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2959호로 2012. 9. 18.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하천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 접하여 있으며, 원고 토지와 위 피고 토지 뒤편(공로와 마주보는 쪽의 반대편)에는 지목이 도로인 경북 성주군 I 토지(이하 지번으로만 칭한다)가 위치하고 있고 그 일부가 공로와 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5,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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