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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관계부존재][집29(3)특066,공1981.12.1.(669), 14450]
판시사항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확인의 이익유무(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변경된 판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이 ......제3자가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친자관계의 부존재로 인하여 특정한 권리를 갖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법률관계가 있음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당질인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2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게 어떤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니,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법률상확인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한 판시를 인용하여 청구인의 본건 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배척하였다.

2. 인사소송법 제35조 동 법 제33조 제3항 에 규정된 민법 제865조 의 친생관계의 존부확인을 목적하는 소에 인사소송법 제26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제소권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67.9.19. 선고 67므2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당숙질(5촌)의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건 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 이유있다.

위 판시에 저촉되는 당원 1966.7.26. 선고 66므11 판결 을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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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6.23.선고 79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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