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친자관계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인사소송법 제35조 는 동법 제33조 제3항 에 규정된 민법 제865조 의 친생관계존부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에 인사소송법 제26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제소권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 인사소송법 제26조 , 제35조
청구인, 항소인
오○환
피청구인, 피항소인
오○환
주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소외인 및 망 이씨와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형제사이라는 점만을 들어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소외인 및 같은 망 이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다는 확인심판청구를 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어떤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인사소송법 제35조 는 같은법 제33조 제3항 에 규정된 민법 제865조 의 친생관계의 존부확인을 목적하는 소에 인사소송법 제26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조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제소권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 즉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형제라는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