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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9(2)특,515;공1991.7.15.(900),1772]
판시사항

가. 종래의 관습인 소목지서에 반하여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의 공서양속 위배 여부(소극)

나.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 제26조 소정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및 소의 이익

판결요지

가. 민법은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목지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사후양자가 소목지서에 어긋나는 것이 우리의 종래의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민법은 위와 같이 양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 에 의하면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신분을 가진 자는 당사자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고,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어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청구외 1의 망 처인 청구외 2가 1948.1.23. 먼저 사망하고 호주이던 망 청구외 1 마저 자녀없이 1961.5.17. 사망하자 청구외 1의 조카인 청구외 3은 1988.8.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망 청구외 1의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 및 소집허가심판을 받아 같은 해 8.13. 친족회에서 자신의 형, 청구외 4의 아들인 청구인을 망 청구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여 , 같은날 청구인과 청구외 3이 공동으로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후양자선정절차는 당시 시행하던 민법(이하 민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망 청구외 1이 청구인의 재종조부여서 소목지서에 어긋나고 이와 같은 사후양자의 선정은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민법은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목지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사후양자가 소목지서에 어긋나는 것이 우리의 종래의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민법은 위와 같이 양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26조 에 의하면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신분을 가진자는 당사자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1.10.13. 선고 80므6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청구인은 친족으로서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사후양자선정 절차가 망 청구외 1이 사망한 후 27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 달라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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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0.2.14.선고 89르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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