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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므11 판결
[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14(2)민,215]
판시사항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소에 있어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경우의 일례

판결요지

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들어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친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제3자가 그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친자관계의 부존재로 인하여특정한 권리를 갖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탈하게 되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음이 필요하다. ( 81. 10. 13. 80므60 정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변경)

청구인(재심피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한성)

피청구인(재심청구인), 피상고인

최창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재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할때에는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들어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뒤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약칭한다)에 대한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이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청구인은 망 최상건의 혼인외 출생자도 아니고,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이라는 청구인의 입증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판단 유탈이라고 할수없음은 물론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판시 부분 즉, 피청구인은 망 최상건과 그 처이던 망 김말봉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1949. 5. 12. 최상건의 신고로 입적되었고,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사촌형제간이라고 판시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마치 망 최상건과 같은 김말봉사이에 출생한 친자인것처럼 입적되었기 때문에 청구인과의 관계도 사촌형제간인것처럼 되어있다(그후 피청구인은 위 호적에서 제적되었다.)는 사정을 설명한 취지에 불과할뿐, 위 입적과 사천형제간의 신분관계가 진정한것이라고 인정한 취지는 아님이 명백하니,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사실인정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 할수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본다.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친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그 친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친자관계의 부존재로 인하여 특정한 권리를 갖게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탈하게 되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 당원 1960.9.29 선고 4293민사314 판결 참조소론 당원 1959.4.16 선고 4291민상819 판결 은 피고들의 친자관계 부존재를 확정하므로서, 원고가 호주상속인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전시 판례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 위와같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3자인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망 소외 1과 같은 소외 2 사이의 친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원심이 청구인은 망 소외 1의 사실상 양자로서의 예를 갖추었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위와같은 특별한 이해관계의 주장으로 보아, 이것만으로, 위 확인의 이익이 있는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청구인의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된다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결국 논지는 그릇된 견해로서 이유없다.

같은 추가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던 1965. 5. 5.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고, 소제기후 그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은호가 피청구인의 위 소제기를 추인함에 있어서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친족회의 동의를 얻은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청구인은 원심변론종결전인 1966. 2. 8.자로 성년이 되어 능력자가 된후에도 계속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을 추행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청구인은 성년되기전의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행위에 대하여 이를 추인한것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니, 위 흠결은 치유된 것이라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배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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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5.27.선고 65르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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