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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3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21:04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 22( 상 남동) 덕산 아내 아파트 분양 사무실 1 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 앞에 이르러, 차량의 유리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경차 사랑카드 2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22. 12:2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꽃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로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가방 속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G 스포 티지 승용차 1대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2 항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에 있는 신한 은행 중앙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견보고( 도난차량)

1. 각 발생보고( 절도)

1. 각 피해 현장 사진

1. H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및 출소 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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