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5. 02: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1 톤 화물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 농협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17:00 경부터 2017. 1. 18. 08:00 경 사이 고양시 일산 동구 F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H 흰색 아반 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은 색 메탈 시계( 상표: 세이 코 프리미어 SNP019J )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0. 23:00 경부터 2017. 1. 31. 05:30 경 사이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마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 티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젤리, 과자 등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2. 17: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숲 속마을 1로 48번 길 50 참나무공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맥스 크루즈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면허증, KB 국민 체크카드,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7. 05: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 의 비닐 천막을 강제로 열어 젖힌 뒤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김치 한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 04:00 경 제 2. 가.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김치찌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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