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한 것을 계기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5. 22:00 경 위 ‘D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9. 22:00 경 위 ‘D 식당’ 앞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29. 22:30 경 위 ‘D 식당 ’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식당 뒷문이 잠겨 져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전 출 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