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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05 2018고단1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5.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E 마 티 즈 승용차가 차량 문이 잠기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이미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1. 00:4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상 곡로에 있는 상 곡 주공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스포 티지 승용차가 차량 문이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이미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1. 04: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상 곡로에 있는 상 곡 주공아파트 104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제 1의 나.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운전하여 갔다가 주차 하여 둔 G 스포 티지 승용차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패딩 조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1. 02:30 경 제 1의 다.

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 문이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고, 계속해서 차량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등산용품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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