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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8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78』

1.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01:00 ~02 :00 경 광주 광산구 장 덕로 138에 있는 현진에 버빌 1차 아파트 109 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벤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 박스 안 외환은행 봉투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18. 00:34 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 101번 길 22 이지 더 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포 티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뒤졌으나 현금 등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려 다가 현금 등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5069』 피고인은 피해자 G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 12:00 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전 남 영광군 와룡로 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H 호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그 곳 관물 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 장과 운전 면허증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6. 6. 2. 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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