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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3538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고 있던 C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12. 6. 5. 1억 2,000만 원, 2012. 11. 9. 3,000만 원, 2012. 11. 22.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위 금원 이체시 통장표시내용을 2012. 11. 9.에는 ‘B대여금’으로, 2012. 11. 22.에는 ‘B대여’로 입력한 사실, 원고는 2012. 11. 22.경 피고의 신분증과 2012. 11. 22.자로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부 및 피고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는데, 그즈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4, 7부터 1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우선, 원고가 2012. 6. 5.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시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나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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