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고 있던 C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12. 6. 5. 1억 2,000만 원, 2012. 11. 9. 3,000만 원, 2012. 11. 22.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위 금원 이체시 통장표시내용을 2012. 11. 9.에는 ‘B대여금’으로, 2012. 11. 22.에는 ‘B대여’로 입력한 사실, 원고는 2012. 11. 22.경 피고의 신분증과 2012. 11. 22.자로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부 및 피고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는데, 그즈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4, 7부터 1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우선, 원고가 2012. 6. 5.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시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나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