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8가합50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의 소개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 B은 ‘E’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 C는 위 E 사무소의 이사 직함으로 위 사무소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1. 23. 피고 B의 중개로 F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G 제지하층 H호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건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기재 참조{위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7호증)에는 2008. 1. 22. 거래가액 110,000,000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08. 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4. 22. 피고 B으로부터 ‘서초 I, 강남 J 지구 분양권(32평)’을 2억 2,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2,000만 원은 2011. 4. 29.에 각 지급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주택을 피고 B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지급을 대체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2011. 4. 22.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K 아파트(강남구 J동, 서초구 I동) 두 지역 중 한 곳에 분양권 접수 시켜줄 것을 우선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K아파트 분양권 접수 때 행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제반서류를 피고 B에게 일임하고 업무적으로 협조한다.

제1항 피고 B은 L지구 입주권 발생을 우선으로 철거 예상가옥으로 매입했던 가옥(이 사건 주택)을 계약 당시 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추가 금액 7,000만 원을 K주택분양권 매입에 사용한다.

제2항 피고 B은 원고가 접수조건이 충족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