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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2932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에게 2013. 7. 16. 1,000만 원,

7. 22. 1억 원,

8. 6.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13. 7. 16. 2,000만 원이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음 날 2,000만 원이 피고 B 명의로 원고 계좌에 입금된 사실,

7. 22. 1억 원과

8. 6. 5,000만 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1억 7,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갑 제2호증(각 백지차용증)에는 인영만 있을 뿐 금전소비대차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송금 사실만으로는 송금 명목을 알 수 없다.

갑 제4호증(녹취록)에는 피고 C이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변제 대상인 채무의 발생일자 및 액수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갑 제5 내지 7호증에는 '2007. 3.경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1억 6,000만 원 상당이었다

'는 수사기관의 의견이나 피고 C의 진술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채무는 피고 C의 채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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