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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나2022626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1 H 주식회사와 피고 B, C 사이에 2012. 5. 1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의 자금 이체 1) E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는 E의 처인 G의 오빠이며, 피고 C는 G의 외숙모이고, 피고 D은 G과 그의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다. 2) F는 2012. 5. 15. 피고 B에게 1억 7,000만 원을, 피고 C에게 2억 원을, 피고 D에게 9,000만 원을 피고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F가 피고 D에게 송금한 9,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F의 부사장 I에 대한 급여로서 위 피고는 그 무렵 송금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I에게 전달하였다.

3) E은 그 다음날인 2012. 5. 16. 피고 D에게 4,948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1) F는 2012. 12. 6. H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H’라 한다). 2) H 및 E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 각 송금액(I 급여 4,000만 원 제외, 이하 ‘2012. 5. 15.자 송금액’이라 한다

)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2013. 4. 3. 원고에게 합계 4억 2,000만 원(피고 B에 대한 1억 7,000만 원 피고 C에 대한 2억 원 D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채권양도, 양수계약서(갑 제5호증의 1)에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2억 원,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1억 7,0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H는 2013. 4. 12.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H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합계 4억 2,000만 원의 보관을 위탁하였고, E은 피고 D에게 4,948만 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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