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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가단11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용인시 D 소재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인건비와 제반비용으로 매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참여하였는데, 2010. 7. 9.부터 2017. 4.까지 합계 8,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 19. 3,000만 원, 2011. 7. 7. 7,000만 원과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4,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억 5,100만 원(= 8,100만 원 3,000만 원 7,000만 원 1,000만 원 -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사업 관련하여 인건비 등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을 약속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차용증서(갑 제2호증의 1), 현금차용증(갑 제2호증의 2), 약정서(갑 제3호증)에는 채무자가 피고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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