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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12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차용금증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금원 대여 경위와 C과 피고와의 인적 관계상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8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고 있던 소외 C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12. 6. 5. 1억 2,000만 원, 2012. 11. 9. 3,000만 원, 2012. 11. 22.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대여금 이체시 통장표시내용을 2012. 11. 9.에는 ‘B대여금’으로, 2012. 11. 22.에는 ‘B대여’로 입력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22.경 피고의 신분증과 2012. 11. 22.자로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부 및 피고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그 즈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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