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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0가합405978 (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6,810,092 원 및 그 중 421,581,690원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2020. 8. 18. 까지는 연...

이유

... ‘ 이 사건 임차권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3. 권리 양도금액 제 1조 원고( 양수인) 는 위 표시 부동산의 권리 양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피고( 양도인 )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권리금 70,000,000원 양도 금 총액 317,524,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중 당일 5,000,000원을, 2017. 12. 4.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중도금 1차 중도금 30,000,000원을 2017. 12. 28. 지급하고, 2차 중도금 17,000,000원을 2018. 1. 29. 지급하고, 3차 중도금 189,000,000원을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작성 7일 전에 지급하여 은행대출을 상환하기로 한다.

잔금 41,524,000원은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 명도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 2조 피고는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모두 제거하고, 잔 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가 즉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인수 ㆍ 인계하도록 한다.

* 특약사항 *

2. 본 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소유 10년 공공 임대주택으로 양도 인의 직장 발령 요건으로 인한 임차권 전매 동의 절차를 득하여 양수인에게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지는 계약 임. 4. 계약 시 은행 대출금 189,000,000원이 있으며 권리상 하자 없는 상태로 명의 변경하여 주는 조건 임. 원고는 위 임차권 양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10,737,95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 일자 금액( 원) 비고 2017. 12. 2. 40,000,000 계약 금 2017. 12. 28. 30,000,000 1차 중도금 2018. 1. 29. 17,000,000 2차 중도금 2018. 1. 29. 63,000,000 갑 제 4호 증 2019. 3. 12. 70,400,000 영수증( 갑 제 5호 증의 3)에 ‘ 잔 금 일부, 채권 가압류 상환 해지를 위해 가압류권 자 E에게 계좌 입금’ 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됨 2019. 3. 13. 190,337,950 영수증( 갑 제 5호 증의 4)에 ‘3 차 중도금( 잔금 시 정산 키로 함), F 조합 대출금 상환 해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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