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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7 2018나2674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①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잔금 계약일 기성율 20% 기성율 40% 기성율 60% 기성율 80% 준공시 10% 15% 15% 15% 15% 30% 상기 중도금 납입방법 변동 시 갑은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특약사항) ① 갑은 아래 각호의 내용을 분양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였다.

6. 분양 계약 후 중도금 대출기관이 확정 시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 자서를 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7. 3.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 중인 평택시 C 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분양대금 4억 3,5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아래와 같고(갑 제16호증,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중도금 대출은행을 알선, 지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게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측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로 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정부의 부동산집단대출규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을 당초 약정했던 분양대금의 60%에서 30%로 줄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중도금을 분양대금의 60%에서 30%로 축소하고 나머지 30%를 잔금 지급시까지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고 2017. 8. 29.경 원고에게 2017. 9. 5.부터 같은 달 6.까지 중도금 30%에 대한 대출신청서류를 접수하라고 안내하면서 중도금이 분양대금의 30% 1차 중도금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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