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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24 2018가합104527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기일, 납부방법)

1. 분양금액 및 납부일자, 납부금액 구분 대지금액 건물금액 총 분양금액 건물금액 부가가치세 분양금액 428,141,570 679,598,573 67,959,857 1,175,700,000 납부내역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잔금 납부일자 계약시 2016. 10. 30. 2017. 2. 28. 2017. 5. 31. 2017. 8. 31. 입점지점일 납부금액 117,570,000 117,570,000 117,570,000 117,570,000 117,570,000 587,850,000 구분 대지금액 건물금액 총 분양금액 건물금액 부가가치세 분양금액 150,288,360 238,556,037 23,855,603 412,700,000 납부내역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잔금 납부일자 계약시 2016. 10. 30. 2017. 2. 28. 2017. 5. 31. 2017. 8. 31. 입점지점일 납부금액 41,27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41,270,000 206,350,000 구분 대지금액 건물금액 총 분양금액 건물금액 부가가치세 분양금액 104,331,510 105,607,719 16,560,771 286,500,000 납부내역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잔금 납부일자 계약시 2016. 10. 30. 2017. 2. 28. 2017. 5. 31. 2017. 8. 31. 입점지점일 납부금액 28,65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28,650,000 143,250,000

2. 분양대금 납부방법: 피고의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 1) 원고들은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 해당 기일 내에 피고가 지 정한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해야 한다. 이때 피고는 중도금 및 잔금납부 일을 원고들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잔금납부일(입점지점일)은 피고가 사용검사일 이전에 별도 서면으로 통보 하기로 한다.

제3조(입점예정일) 입점예정일은 2017. 10.로 예정하나 정확한 입점지정기간은 잔금 납부일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후 별도 통보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3. 원고들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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