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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00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화성시 C 택지개발지구 D블럭(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 E 주상복합 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단지 남서쪽 상가건물 중 지하 1층 F호, 지상 2층 G호 및 H호(이하 위 3개의 상가를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최초 수분양자 계약 체결일 목적물 대금 비고 구분 약정일자 약정금액 원고 2014. 10. 14. 지하 1층 F호 계약금 2014. 10. 14. 78,800,000원 1차 중도금 2015. 5. 15. 78,800,000원 2차 중도금 2016. 2. 15. 78,800,000원 3차 중도금 2016. 11. 15. 78,800,000원 4차 중도금 2017. 6. 15. 78,800,000원 잔금 입점지정일 394,000,000원 합계 788,000,000원 I (원고의 남편) 2014. 10. 14. 지상 2층 G호 계약금 2014. 10. 14. 24,800,000원 원고가 2016. 9. 26. 수분양자 지위 양수 1차 중도금 2015. 5. 15. 24,800,000원 2차 중도금 2016. 2. 15. 24,800,000원 3차 중도금 2016. 11. 15. 24,800,000원 4차 중도금 2017. 6. 15. 24,800,000원 잔금 입점지정일 124,000,000원 합계 248,000,000원 I (원고의 남편) 2014. 10. 14. 지상 2층 H호 계약금 2014. 10. 14. 23,100,000원 1차 중도금 2015. 5. 15. 23,100,000원 2차 중도금 2016. 2. 15. 23,100,000원 3차 중도금 2016. 11. 15. 23,100,000원 4차 중도금 2017. 6. 15. 23,100,000원 잔금 입점지정일 115,500,000원 합계 231,000,000원

나. 이 사건 각 상가 인접 보행로의 변동 과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시 C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상가에 인접한 도로를 왕복 4차선의 차로와 폭 약 4m의 보행로(이 사건 각 상가에 인접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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